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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병원 포함 여부

♡ 이벤트 담당자 ♡ 2021. 9. 30. 04:34

정부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공연장, 영화관, 병원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국민청원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 인정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외 대상으로는 백신접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아나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저연령층 및 학생들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패스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중이용시설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검진이나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PCR검사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불편하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기존에는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증상인 경우에만 병원이용을 제한하여 독립병상이나 PCR검사를 받고 하루뒤에 이용을 했었는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내가 코로나 증상이 없는 응급환자라도 PCR검사를 받고 하루를 기다리거나 자리가 나지 않는 독립병상에서 몇날몇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중해를 입은 환자가 백신패스가 없는 경우 PCR검사를 하고 하루를 기다리거나 자리도 나지 않는 독립병상을 위해 몇날 몇일을 구급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백신패스 제도에서 병원을 필히 예외로 빼야 하는 사유입니다.

 

 

백신을 이겨내기 힘든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은 그냥 응급상황이 와도 죽을수 밖에 없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을 주는것은 맞다고 보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차별화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정부의 백신패스 제도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수 있는 여러 세심한 정책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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