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첫 도입은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만기때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유치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자산형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현재 시중은행들의 쥐꼬리 만한 특판 예적금 금리 상품을 선착순이라며 가슴 졸이며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이런 국가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좋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가능한 연령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취업자로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의 사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형인 경우 1년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매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취업지원금을 900만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아쉽게도 6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난해 신청했으면 만기때 1600만원을 받지만 올해 신청했으면 4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재직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중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 제도입니다. 월 최소 12만원을 납부해서 720만원을 모으면 만기때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경우는 1,2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10,080만원을 지원해서 만기때 합산하여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만일 중도퇴사하는 경우 중도 해지가 되는데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무조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 가입 기간중에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 일부는 수령가능합니다.
이 밖에 금리가 최대 3.3%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청년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선보인 후에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였으나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