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실수로 보낸 금액이 5만원 이상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이 안되서 올해(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으로 반환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기억하고 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때 처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며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 https://kmrs.kdic.or.kr
하지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 여러 사례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때 수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소액인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후 발생된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반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안되서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또한 1000만원 이상 송금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금액만을 반환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송금 전에는 계좌번호와 수취인, 송금액 등을 잘 확인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