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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실수로 보낸 금액이 5만원 이상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이 안되서 올해(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으로 반환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기억하고 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때 처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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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7. 09:27